[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사람을 들이받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기사 1명이 숨졌다. 피해자는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잠시 하차했다가 또 다른 화물차에 치여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9일 밤 8시 40분쯤 경기도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면 호법분기점 인근에서 3.5톤짜리 수산물 운반 차량 운전자 50대 남성 A씨가 운행 도중 차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잠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하차했다. 그 찰나의 순간 뒤에서 오던 6.5톤 화물차가 A씨를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다. 이 사고로 A씨는 사망하고 말았다. A씨가 현장에서 즉사했는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도중 사망했는지 정확한 사망 시간은 나오지 않았으나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화물차와 사람을 비교했을 때 사람의 신체는 화물차와 비교해 한없이 작고 약하다. 그래서 6.5톤에 달하는 화물차가 천천히 달려온다고 가정해도 치이는 사람은 거의 사망한다고 봐야 한다. 운 좋아 봐야 중상이다. 그런데 해당 사고가 발생한 곳은 고속도로이니만큼 화물차도 일정한 속도를 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평범한미디어 박유나 기자] 지난 2020년 5월 11일 전북 임실의 한 학교에서 급식차 진입로 개설 작업 중 벌목을 하다가 나무에 맞고 숨진 50대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과 직장동료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현장에 이탈해있던 현장소장 A(51)씨에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직장동료 벌목공 B(57)씨에 대해서도 1심이 정한 금고 6개월을 유지해, B 씨는 A 씨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근무 당시 현장을 이동하던 근로자 C 씨는 쓰러지는 높이 8m의 은행나무에 머리를 맞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발성 외상으로 숨졌다. A 씨는 벌목 작업으로 넘어지는 나무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않고 벌목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개인의 과실보다는 현장 안전장치 미흡 및 관리 소홀인 경우가 많다. 작업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4.5톤 냉동탑차가 노면에서 미끄러져 ‘과속 구간단속’을 알리는 철제 구조물 기둥을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다. 좌측 운전석 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버린 처참한 상황에서 56세 남성 운전자 A씨는 생사 확인도 이뤄지지 않은 채 구조를 기다렸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11일 0시20분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덕평IC 인근이었다. 평범한미디어가 네이버 지도뷰를 통해 A씨의 사고 지점을 분석한 결과 A씨는 덕평IC를 막 지나 4차선 도로를 2km 이상 주행하다 4차로에서 ‘9.4km 짜리’ 과속 구간단속을 공지하는 우측 구조물의 기둥을 쾅! 강하게 충돌했다. 탑차에 실린 적재물이 도로에 널브러졌고 이를 수습하느라 4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그만큼 엄청난 충돌이었다. 고속도로순찰대와 이천경찰서 교통팀은 10일 저녁에는 눈이 내렸지만 A씨가 사고를 당한 시점에서는 눈이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눈이 쌓일 정도는 아니었으나 블랙아이스가 생기는 등 노면이 꽤 미끄러웠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너무 추워서 눈이 그대로 고속도로 위에 얼어 있다면 그나마 눈에 띄어 운전자가 극도로 조심 운전을 하게 되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경남 김해시 한림면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공장장이 끼임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50대 남성 A씨는 10일 15시 즈음 지게차를 잠시 세워두고 바로 옆에 있는 장비에 물품을 올려놓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게차가 서서히 밀려와 그대로 끼어버렸다. 현장에 있던 공장의 대표가 곧바로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씨는 다시 눈을 뜨지 못 했다. 김해서부경찰서와 김해동부소방서 등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A씨가 지게차 브레이크를 채워두지 않고 하차한 것이 화근이었다. 그런데 지게차가 있던 곳은 눈에 잘 띄지 않는 5~10도 이내의 미세한 평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서서히 밀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국은 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통상 물류 공장 현장에서 지게차 사고는 시야 미확보로 인해 아래에 깔리거나 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신호수 미배치 등으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인데 이번 사례처럼 브레이크를 해두지 않아 뒤로 밀려서 끼임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지게차 운전 경력 15년이 넘는 60대 남성 B씨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추운 겨울철 주택 화재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각 가정별로 주의가 요구된다. 전남 해남군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1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지난 20일 늦은 새벽 12시 26분쯤 전남 해남군 마산면의 한 주택에서 불길이 타올랐다. 인근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화재를 신속히 진압했으나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70대 남성 A씨가 소중한 목숨을 잃고 말았다. 화재는 24㎡(약 7평)크기의 주택 1층은 모두 태우고 약 40분 만에 꺼졌다. A씨는 발견 당시 숨을 거둔 상태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손을 쓸 수 없었다. 현재 화재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집이 조립식 주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지어진 주택의 경우 화재에 취약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유사한 사고로 불과 2년 전 12월 겨울에도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의 한 조립식 주택에서 아침 9시에 화재가 발생했었다. 이 불로 67세 B씨도 앞서 말한 A씨처럼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 당시 B씨의 집에는 난방기기가 정말 많았는데 그 중 하나가 과열되어 불씨가 커져서 화재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은 평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10일 아침 6시 즈음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정리에 있는 편도 1차로에서 승용차가 25톤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승용차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가 목숨을 잃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도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화물차 기사는 부상을 입지 않았다. 아산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승용차가 2차로에 있는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1차로로 이동하는 중에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 하고 사고를 냈다고 보고 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로다. 통상 2차로에서 주행하는 도중 앞차가 너무 느리게 간다는 판단이 들면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해서 추월을 하곤 한다. 다만 이럴 경우 사이드미러를 통해 1차로 앞뒤에 차량이 있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를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 일단 A씨 스스로 추월을 하면서 전후방 주시를 제대로 못 한 1차 책임이 있겠지만 화물차 운전자 C씨 역시 책임이 없지 않다. 25톤이나 되는 화물차는 통상 추월을 위한 1차로에서 주행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그러나 중저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화물차가 굳이 1차로에서 가고 있었다는 것 자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일 전(5일) 전기공사 업체 소속 49세 정모씨가 전기 감전으로 목숨을 잃었다. 정씨는 충남 홍성군에 있는 모 중학교 옥상 변전실에 혼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변전실에는 2만2900볼트 초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 정씨는 고작 이틀전 일하기 시작한 기간제 노동자였다. 사고 시간은 14시10분 즈음이었고 전선틀을 만드는 트레이 작업을 위해 정씨 포함 총 8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정씨는 혼자 변전실에 들어갔다. 일단 왜 들어갔을까? 사고 초기 일부 언론들에서는 에어컨 실외기를 철거하기 위해서였다거나 실외기 전선 연결 작업을 위해서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낡은 변전실 공사를 하기 전 안에 들어있는 폐기물 고유번호의 명판 사진을 찍다가 그리 됐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 원래 해당 변전실은 접근금지 구역이다. 하지만 정씨는 학교측에 비밀번호를 직접 물어서 들어갔는데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다. 초고압 전류가 흐르는 곳인 만큼 변전실은 이중 잠금장치로 돼 있었고 안전관리업체 소속 직원의 입회 하에 출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씨는 초고압 전기를 취급할 수 있는 배전전문가가 아니었고 내선전문가였다. 단전 즉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안전고리 등의 안전 장비는 아무리 번거롭더라도 무조건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난간대 같은 안전장치는 무조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잠깐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천만한 공사 현장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평범한미디어에서는 그동안 노동자 추락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해왔다. 추락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산업재해의 단골 소재다. 18일 아침 7시50분쯤 이른 시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은 매우 분주했다. 그러나 어김없이 비극적인 죽음이 발생했다. 하도급 업체 소속 50대 남성 A씨가 현장에서 추락하고 말았다. 사고 직후 곧바로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A씨가 떨어진 곳은 오피스텔 8층이었다. 1층 높이에서도 잘못 떨어지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만큼 8층에서 추락하면 즉사를 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다. A씨는 무거운 시멘트를 8층까지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비워놓은 공간이 있었는데 A씨가 여기로 자재를 끌어올리기 위해 철근 지지대를 설치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의 과실일까? 그렇지 않다. 노동당국(고용노동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년 넘는 숙의의 시간이 있었다. 바깥에서 보면 비슷한 좌파 정당 두 곳이 왜 바로 통합하지 못 하는 거냐고 할 수 있지만 당원 개개인의 소신이 강력한 만큼 섣불리 추진했다가 일이 어그러질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적이 많았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강령으로 갖고 있는 노동당과 사회변혁노동자당(미등록 정당)이 통합하기로 했다. 오는 2월 두 당이 단일 정당으로 새단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당 나도원 대표는 17일 저녁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두 당의 강령과 당헌을 동일한 것으로 만들었다”며 “강령은 새로 만들었는데 두 당의 강령과 당헌을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조직 통합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은 지난 15일 임시 당대회를 열고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세부 안건들에 대해 과반 이상으로 의결했다. 강령 전면 개정은 85%, 당헌당규 개정은 100%로 통과됐다. 그 다음날(16일) 변혁당도 임시총회를 열고 같은 안건들에 대해 70%로 의결했다. 나 대표는 “(새로 만들고 있는 강령을 통해)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여러 과제들 생태, 성평등 등 여러 가치를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전남 광양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복통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이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인 이유로는 가스 누출이 유력한 원인으로 추측된다. 지난 17일 저녁 8시 52분쯤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소로 추정되는 광양시 광양읍의 한 아파트에서 베트남인 노동자 7명은 고단한 업무를 끝마치고 다 같이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즐거운 시간은 이내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바뀌었다. 함께 있던 7명 중 2명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했으나 5명이 복통, 두통,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누군가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들은 인근 병원 3곳으로 분산 이송되 치료를 받았다. 광양시 보건소는 처음에 식중독을 의심하였으나 그건 아니었고 이산화탄소 중독 증세로 갑자기 아팠던 것이었다. 다행이 통증을 호소했던 5명 중 4명은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했으며 1명은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유력한 원인으로는 가스 누출이 지목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며 사용한 가스레인지에서 가스가 새어 나와 중독된 것으로 추정된다" 라며 "겨울이라 환기가 잘 안 되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