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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추월하기 위해 1차로 진입했다가 ‘쾅’ 2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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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10일 아침 6시 즈음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정리에 있는 편도 1차로에서 승용차가 25톤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승용차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가 목숨을 잃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도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화물차 기사는 부상을 입지 않았다.

 

 

아산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승용차가 2차로에 있는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1차로로 이동하는 중에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 하고 사고를 냈다고 보고 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로다. 통상 2차로에서 주행하는 도중 앞차가 너무 느리게 간다는 판단이 들면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해서 추월을 하곤 한다. 다만 이럴 경우 사이드미러를 통해 1차로 앞뒤에 차량이 있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를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

 

 

일단 A씨 스스로 추월을 하면서 전후방 주시를 제대로 못 한 1차 책임이 있겠지만 화물차 운전자 C씨 역시 책임이 없지 않다.

 

25톤이나 되는 화물차는 통상 추월을 위한 1차로에서 주행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그러나 중저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화물차가 굳이 1차로에서 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지정차로 개념으로 보면 화물차 등 큰차들은 2차로를 통해 중저속 주행을 하는 것이 좋다.

 

김재섭 고속도로순찰대 경위는 KBS를 통해 “지정차로를 위반한 차량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안전거리 확보를 못 하면서 다중 추돌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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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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