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혹시 ‘세림이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통상 ‘민식이법’은 미디어에서 많이 언급해 사람들에게 익숙하다. 그러나 ‘세림이법’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소할 것이다. 세림이법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가 담겨 있다. 즉,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 어린이의 승·하차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차량 탑승과 하차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앞의 내용 중 마지막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고가 안타깝게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16시10분쯤 제주 서부 소방서에는 긴급한 신고가 접수되었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월26일 아침 9시 즈음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의 건설 현장(LH 광주 도산 행복주택)에서 50세 노동자 A씨가 굴삭기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A씨는 굴삭기 운전기사로 당시 5톤 굴삭기를 몰고 있었다. 굴삭기에는 2톤의 맨홀이 메달려 있었는데 회전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넘어졌다. A씨가 굴삭기 밖으로 이탈해서 깔린 것일텐데 당연히 운전석 문이 닫혀있지 않았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소방서 대원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 아무래도 하차와 탑승을 반복하는 작업이다 보니 운전석을 닫지 않고 급하게 작업을 서둘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당국은 현장 분위기를 중심으로 A씨가 본인의 기본 안전도 챙기지 못 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무언의 압박 같은 게 있었는지 살펴야 할 것 같다. 당시 현장에는 작업반장 등 3명의 노동자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던 만큼 광산경찰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한국에서는 개인이 알아서 각개약진을 도모해야 하는 인식이 뿌리 깊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도 노동자 탓을 한다. 왜 위험한 곳에 손을 깊게 뻗었나?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는 실제로 사망한 노동자를 두고 그렇게 말했다. 지난 1월19일 23시 즈음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최모씨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최씨는 압출기에 플라스틱 끈을 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씨의 손이 순식간에 섭씨 300도가 넘는 고열 압출기로 빨려들어갔다. 악! 소리가 들렸던 당시 동료 3명이 5~6미터 떨어진 곳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었지만 이미 벌어진 참변 뒤에 알아차렸다. 그런데 압출기 투입구에는 방호 덮개가 없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따르면 끼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면 반드시 덮개를 깔아서 예방 조치를 취해놔야 한다. 그러나 해당 업체 대표는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방호 (덮개) 같은 걸 하게 되면 기계가 기능을 못 하고. 우리는 깊게 뻗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깊게 뻗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 똑같진 않으니까. 방호 덮개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경남 김해시 한림면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공장장이 끼임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50대 남성 A씨는 10일 15시 즈음 지게차를 잠시 세워두고 바로 옆에 있는 장비에 물품을 올려놓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게차가 서서히 밀려와 그대로 끼어버렸다. 현장에 있던 공장의 대표가 곧바로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씨는 다시 눈을 뜨지 못 했다. 김해서부경찰서와 김해동부소방서 등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A씨가 지게차 브레이크를 채워두지 않고 하차한 것이 화근이었다. 그런데 지게차가 있던 곳은 눈에 잘 띄지 않는 5~10도 이내의 미세한 평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서서히 밀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국은 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통상 물류 공장 현장에서 지게차 사고는 시야 미확보로 인해 아래에 깔리거나 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신호수 미배치 등으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인데 이번 사례처럼 브레이크를 해두지 않아 뒤로 밀려서 끼임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지게차 운전 경력 15년이 넘는 60대 남성 B씨는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정박한 카페리 선박에서 중국인 선원이 컨테이너 사이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었다. 9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에 정박한 3만322톤급 한중 카페리 선박에서 50대 중국인 선원 A씨가 작업을 하다 컨테이너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당시 선박 내부에서 냉동 컨테이너의 전기 공급을 끊기 위해 전원 플러그를 제거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트레일러 차량이 하역 작업을 위해 선박 내부에서 후진을 하다 그만 컨테이너를 밀어버렸다. 그 컨테이너는 A씨를 그대로 끼어 숨지게 만들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A씨는 응급 치료를 받기도 전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