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근처 또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아무리 급해도 무조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아 눈에 잘 띄지 않고 위험 인지능력이 부족해 언제 어디서든 도로로 튀어나올 수 있다. 결국 어른들이 더 주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스쿨존에서도 서행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일부 있다.
김재승 장흥군의원(전라남도)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정 조례안’이 지난 16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스쿨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군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어린이 통학로 지정 △교통안전교육 및 지도 △스쿨존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교통봉사단체의 등하교 교통 안전지도 봉사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다.
스쿨존 교통사고 문제가 본격 대두된 것은 2019년 9월 故 김민식 군(9세)의 사망 이후부터다. 민식군은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고 그 뒤 민식이법 탄생의 계기가 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도로교통법)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이나 상해 사고(징역 1년~15년 또는 벌금 500만원~3000만원)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한 가중 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22일 오후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초등학교 운영위원을 3번 역임하면서 교통사고로 아이들이 많이 다치고 어른들도 안전 불감증에 조심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았다. 그래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껴 발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아이가 있는 아빠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더 애정이 가고 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문제에 관심이 많다"며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안이다. 어린이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사업이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