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석달 반 전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범죄자 5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예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 요소를 배제하더라도 같은 형량을 선고할 수도 있다. 정 변호사는 김씨에게 내려진 징역 8년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쩡씨의 친구들과 부모는 속이 탔다. 김씨측은 대만 현지 변호사와 국내 변호사를 모두 선임하는 등 “징역 8년”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든 형을 줄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김씨측이 대법원에 상고한 뒤로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투아웃제를 규정한 소위 윤창호법2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던 만큼 기대를 많이 했을 것이다. 실제로 노태악 대법관은 작년 12월30일 헌재의 결정을 참고해서 사건을 파기환송시켰다. 그러나 29일 오전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 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김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깎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뭘까. 재판부는 “형량을 다시 정하는 데 있어 음주운전이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도움되실지 모르겠지만 지인들께 요청드리고 있네요.” 음주운전 피해자 안선희씨의 동생 안승희씨가 지난 15일 ‘음주운전 피해 시민모임’ 단톡방에서 故 쩡이린씨의 친구 최진씨의 메시지에 답을 했다. 최씨는 지난 세밑 쩡씨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다급해졌다. 쩡씨 사연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려온 박선규씨는,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투아웃제에 위헌 판정을 내린 것이 쩡씨 가해자 김모씨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각해서 다시 한 번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이고 그 위험성과 해악성이 수차례 보도되었으며 재범이라면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는 데에 모두들 동의하실 것이다. 그런데도 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는다면 이는 저희가 가진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부디 이린이를 차로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러온 운전자가, 자신의 말대로 그 죗값을 치르도록 마음을 보태달라. 부디 이린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 그래서 이 비극적인 사건이 내 가족에게, 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범죄자 50대 남성 김모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사실상 감형을 받게 됐다. 새해를 이틀 앞둔 지난 12월30일 15시10분 대법원 제2호법정(주심 노태악 대법관)에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상 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노 대법관은 징역 8년을 선고한 1·2심의 판결을 부정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형이 너무 가벼워서 더 세게 선고하라는 취지일까? 그럴리가 없다. 노 대법관은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노 대법관의 판단 근거는 1개월여 전(2021년 11월25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음주운전 ‘투아웃제’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5일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이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해당 조항은 원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였는데 윤창호법 제정 운동과 맞물려 2019년 투아웃제로 강화됐다. 삼진아웃제는 2011년 12월에 도입됐다. 헌재는 과거의 첫 번째 음주운전과 두 번째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니까 반복 범죄의 죄질을 나쁘게 보고 가중처벌을 하기에는 그 텀이 매우 길어도 해당되는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예컨대 첫 번째 음주운전이 2004년에 적발됐다가 2019년에 두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했을 때 가중처벌을 시킬 만큼 “준법 정신이 현저히 부족해 반규범적이거나 사회구성원을 반복적으로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사실상 초범에 가까운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엄히 의율되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헌재의 결정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일요일 당직 근무 중인데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다. 7살 아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믿지 못 했다. 믿을 수 없었다. 평범한미디어는 윤창호법 보완 입법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지난 15일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들은 이날 1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면담 일정을 소화했다. 일정을 모두 마치고 15시반 즈음 국회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참석자는 △故 윤창호씨의 친구 이영광씨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친구 박선규씨와 최진씨 △휠체어와 간병인에 의지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오토바이 음주운전 피해자 안선희씨의 여동생 안승희씨 △햄버거집 낮술 운전 사건의 피해 아동 부친 김주영씨(가명)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 등 6명이었다. 판사들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기속된다. 그러나 양형 기준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실제 권고 불이행률은 10%나 된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아직 단 1건의 권고 불이행 사례도 없다. 영광씨는 “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양형 범위를 넘어 선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다들 “갈 길이 멀다”고 했다. 3년 전 윤창호법이 제정됐고 이제는 이를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음주운전 피해자들이 최초로 모였다. 윤창호법을 제정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소위 ‘술고래 솜방망이 처벌 방지법’으로 네이밍을 했다. 그렇게 윤창호법 보완 개정안을 냈다. 평범한미디어는 윤창호법 보완 입법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지난 15일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들은 이날 1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면담 일정을 소화했다. 일정을 모두 마치고 15시반 즈음 국회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참석자는 △故 윤창호씨의 친구 이영광씨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친구 박선규씨와 최진씨 △휠체어와 간병인에 의지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오토바이 음주운전 피해자 안선희씨의 여동생 안승희씨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 등 5명이었다. 일단 소감부터 물었다. 선규씨는 “(오늘 일정을 마치고 보니)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고 시작 단계라는 점을 느꼈다”고 말했고 최진씨는 “(법안 통과 과정이) 쉽지 않고 저희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선 정국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시간을 내서 음주운전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다양한 대화들이 오갔고 이 대표는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요구사항들을 전달받았다. 이 대표는 3년 전 윤창호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섰던 하태경 의원에게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열심히 법안 연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15일 14시반 국회 본청에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만나 “음주운전에 대해 물론 어떤 법이든 정상참작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법조항이라는 것이 문구의 모호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당연히 규제되고 처벌받아야 될 일들이 처벌받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에 있어서 미비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윤창호법 이후) 3년간의 적용 이후에 이런 또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했다면 당연히 입법부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런 문제를 개정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저희 의견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하 의원과 함께 △故 윤창호씨의 친구 이영광씨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친구 박선규씨와 최진씨 △휠체어와 간병인에 의지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한 마디로 와닿는 네이밍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으로 입장하기 전부터 "기자들이 기사 쓸 때 확 오는 그런 제목이 있어야 한다"며 "자꾸 설명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의 말이 맞다. 모든 것이 대선 후보 중심으로 빨려들어가는 대선 정국에서 윤창호법 보완 입법에 대한 기사가 한줄이라도 더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기자들의 구미를 당겨야 한다. 15일 14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창호법 보완 입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故 윤창호씨의 친구 이영광씨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친구 박선규씨와 최진씨 △휠체어와 간병인에 의지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오토바이 음주운전 피해자 안선희씨의 여동생 안승희씨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 등이 참석했다. 하 의원은 짧은 순간 고민을 거듭하다 "술고래 솜방망이 처벌방지법"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냈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장 연단에 서서 이렇게 발언했다. "현행 윤창호법은 술이 굉장히 센 사람은 윤창호법을 피해갈 수 있는 헛점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그동안 술 마시고 운전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거나 다치게 해도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5조의11 1항 위험운전 치사상)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꽤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법이 보완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0월29일 오후 국회 인근 카페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윤창호법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곧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윤창호법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었는데 이제는 음주운전만 규정하는 1항을 별도로 신설해서 마약으로 인한 운전 등(2항)과 분리하기로 했다. 즉 신설된 1항에는 “도로교통법 44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됐다. 다시 말해 도로교통법에서 정해놓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면허정지)만 넘으면 무조건 윤창호법으로 의율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음주운전 범죄자가 사망 또는 상해 피해를 야기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부분에 해당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약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치사상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빈번했다. ①윤창호법 위험운전치상은 징역 1~1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삶을 짓밟은 음주운전 범죄자 50대 남성 김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 부장판사 원정숙·이관형·최병률)는 25일 김씨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을 바랄 뿐 그 어떤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1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김씨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쩡씨의 부모는 "항소 기각이 되었더라도 8년형은 너무나도 적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쩡씨의 지인들로 구성된 '쩡이린의 친구 모임'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배포하고 "(김씨가) 항소를 하는 것조차 유족들과 친구들로서는 분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었다"며 "재판부가 정확히 형을 내려주고 항소를 기각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징역 8년이 엄한 처벌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윤창호법 취지에 맞도록 양형 기준을 높여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법원이 막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친구 모임은 여전히 법원에 할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