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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러갈 물놀이 지역에 구명조끼 있을까? '생활안전지도'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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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2일부터 생활안전지도에 물놀이 관련 안전시설 정보 제공

[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일부터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접속하기)와 앱으로 물놀이 관리 지역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물놀이 관련 안전시설 정보를 찾으려면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따로 찾아봐야 했지만 올해부터 생활안전지도로 통합 제공된다.

 

생활안전지도는 무더위 쉼터나 지하철 성범죄 위험도 등 다양한 안전 정보를 지도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번에 새롭게 제공되는 정보는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 현황 △과거 인명사고 이력 등이다.

 

 

계곡·하천·유원지 등 전국 물놀이 관리지역(1334곳)은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적은 일반지역(843곳) △피해 가능성이 있는 중점관리지역(258곳) △물놀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위험구역(233곳)으로 분류되어 지도에 표시된다.

 

특히 인명구조함, 구명조끼, 구명로프 등 안전시설 설치 현황과 물놀이 구간, 수심(평균·깊은곳) 등의 안전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광완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앞으로 생활안전지도에서 국립공원,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명소 등의 정보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나서 물놀이 안전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실제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름철(6~8월)에 발생한 물놀이 사고로 총 158명이 사망했으며, 전체 사망자의 66%(105명)가 여름휴가 성수기인 7월 말∼8월 중순에 발생했다.

 

 

또 속성정보 중 ‘일반지역’은 인명사고 발생이 없는 지역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으나, 정작 일반지역에 해당하는 ‘임곡교 밑 징검다리’ 지역은 과거 2008~2020년 사이 인명사고가 1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다소 오류가 있었다.

 

한편, 물놀이 사망 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수영 미숙(45명, 28.5%), 안전 부주의(27.2%), 음주수영(17.1%) 등 개인의 부주의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객의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행안부는 “연령대별로는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면서 “물놀이는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만 하고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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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연

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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