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펜션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면? 훨씬 위험 '30대 남성' 하반신 마비

배너
배너

사고 발생시 시설물 관리자 책임 15~20% 그쳐

[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 지난 4일 오후 6시38분쯤 강원 삼척시 원덕읍에 있는 한 펜션 야외 수영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다이빙을 하다 중상을 입었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하반신 마비가 왔다고 한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소방헬기를 통해 약 2시간 만에 원주에 있는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척경찰서는 일행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실내 수영장의 국제 규격은 출발대 부근 수심이 1.35m 이상 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의 펜션 수영장은 수심이 1.2m 깊이 밖에 되지 않아 다이빙을 하다 머리를 그대로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딪히면서 목이 꺾이면 전신 마비까지 올 수 있어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은 15~2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좁은 실정이다.

 

실제로 2016년경 B씨는 전북의 모 펜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목을 다쳐 사지 마비 신세가 됐으나 어떠한 배상금도 받지 못 했다.

 

 

B씨의 가족은 펜션 주인을 상대로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를 감독하거나 수영장 물 높이를 적정하게 유지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심 안내 표지와 다이빙 금지 표지가 있었으며 펜션 수영장은 영리 목적으로 수영하는 곳이 아니므로 체육시설법에서 정하는 시설들을 완비하지 않더라도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전적으로 B씨의 과실이라는 것이다.

 

펜션 주인의 과실을 일부 인정한 다른 사례들마저도 과실 비율이 20% 이하에 불과하다. 결국 이용객 스스로 다이빙을 하지 않거나 음주 수영을 금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황태규 변호사(법무법인 세창)는 언론 인터뷰(호텔·팬션 얕은 수영장서 다이빙, 머리 부상 책임 몇 대 몇?)를 통해 “수영장 시설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수심이 깊지 않은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거나 야간에 음주 상태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무모하게 다이빙을 시도한 본인의 과실이 훨씬 크게 평가되어 손해배상금액도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로필 사진
박세연

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입니다.
제때 제대로 쓰겠습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