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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간 아무도 몰랐다 “워터파크”에서 무슨 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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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지난 6월25일 태권도 학원에서 단체로 갔던 워터파크(강원도 홍천 소재)에서 8살 남자 아이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다. A군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41일만인 8월20일 끝내 숨졌다.

 

그날 A군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물 속에서 엎드린 채로 발견되었다. A군의 사고 소식만큼이나 부모를 충격 받게 만든 것이 있었다. A군이 물에 빠진 시간은 오전 10시41분이었는데 신고가 들어온 것은 8분이 지난 10시49분이었다. 무려 8분이 지나고 나서야 신고가 됐다.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쳐버린 것이다.

 

 

심지어 A군을 발견한 사람은 A군이 다니던 학원 관계자가 아닌, 다른 학원의 관계자였다. 풀장을 관리하던 안전요원들 역시 A군을 발견하지 못 했다. A군의 부모는 망연자실했다. 그날 학원에서 워터파크로 놀러간 아이들은 40명이 넘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인솔해 데리고 간 성인 관계자는 2명에 불과했다. 그 아이들을 모두 통솔하기에는 역부족인 인원이었다. 그러나 부모는 A군이 사고를 당한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A군의 어머니는 “그렇게 많이 가는 줄 알았다면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했다.

 

매년 물놀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체로 아동들이 물놀이를 가게 될 때에는 반드시 어른이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야만 한다. 적어도 최소한의 보살핌은 가능해야 한다. 부모가 한두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물놀이를 하러 가도 발생하는 것이 물놀이 사고이다. 그런데 고작 어른 2명이 40명 가량의 아이들을, 그것도 물속에서 통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은 너무 안일한 판단이었다.

 

A군 부모를 대리하고 있는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언론을 통해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도 구조요원이나 학원의 인솔자가 발견하지 못 한 명백한 과실이 있다”며 “물놀이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율될 수 있고 학원은 업무상과실치사에 의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운 여름날 물놀이는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다. 하지만 매년 여름마다 안타까운 물놀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나 사고 대처 능력이 어른보다 부족한 아이들의 경우 각별한 주의 관리가 필요하다.

 

 

일단 보호자는 반드시 어린이를 확인 가능한 시야 안에 둬야 한다. 아이의 발이 닿지 않는 곳으로는 최대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약 들어가야 한다면 반드시 어른이 동행해야 한다. 만약 아이의 물건이 깊은 곳으로 떠내려갈 시에는 반드시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당부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과한 장난을 치면 안 된다고도 꼭 이야기해줘야 한다. 수영복은 파란색이나 검은색이 아니라 눈에 띄는 밝은 색이나 형광색을 입혀야 한다. 사고는 눈 깜짝할 사이 일어난다.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놀이를 할 때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심하는 것이 좋다.

 

한편, 41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A군이 끝내 숨지면서 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안전사고팀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A군이 다니던 학원과, 해당 워터파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있는지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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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송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의 차현송 기자입니다. 언제나 약자들이 살기 힘든 세상임을 인지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한 자, 한 자 허투루 쓰지 않고 마침표 하나까지도 진심과 최선을 다해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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