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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음주운전①]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 "그냥 바로 파면하면 안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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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운전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심층 보도를 이어왔던 평범한미디어가 '오늘의 음주운전' 기획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음주운전 코너는 사망사고 외에 주요 음주운전 사건사고들을 유튜브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사망사고는 깊은 글 기사로 다루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는 교통팀, 산업재해팀, 수해팀을 운용하고 있고 매일 각 분야 사건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범주의 안전 사고들이 매일 매일 정말 많이 발생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음주운전 사건은 끝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 기사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직접 말로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음주운전 첫 번째는 8월31일 보도된 음주운전 사건 3건입니다.

 

'담벼락 쾅' 사고 낸 뒤 음주 측정 거부한 30대 붙잡혀 

◈사실관계 →1분42초~3분8초

30대 A씨는 지난 8월30일 20시 즈음 제주시 노형동에서 차량을 몰다가 마트 담벼락(규모가 큰 마트일 것으로 추정)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하려했으나 A씨가 거부했습니다. 

 

◈포인트

1-1.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로교통법 44조 2항) →3분8초~5분12초

 

1-2.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 취소'(도로교통법 93조 1항 3호) →5분12초~6분

 

1-3. 음주 측정 거부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6분9초~8분40초

 

1-4. 통상 주취자들은 음주 측정 거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을 상대로 '난동을 일으킨다'

(공무집행방해죄) →8분41초~10분35초

 

창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하다 앞차 들이받아 

◈사실관계 →10분35초~12분25초 / 13분50초~14분32초

경남경찰청(본청 소속으로 추정) B경위는 8월27일 21시 즈음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 알고 보니 B경위는 10km 떨어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서 직원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 10km 이상 음주운전을 자행했던 것이다. B경위의 음주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경남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 해제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포인트

2-1. 창원시는 지금 거리두기 4단계라 공무원들 모두 '음주회식 자제'라는 복무지침이 내려져

15분51초~17분14초

 

2-2. 나사 빠진 경남경찰? →17분15초~17분56초

 

2-3. 음주 단속의 과정 →17분56초~20분37초

 

2-3. 공무원 징계 종류(경징계와 중징계) →20분45초~21분51초

 

2-4. B경위가 받은 직위 해제란? →21분52초~22분58초

 

2-5. 2019년 5월 '경찰 음주운전 징계 규정'이 강화되긴 했는데... →23분54초~25분45초

 

2-6.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한 ‘경기도교육청’ 사례 →25분45초~27분55초

 

2-7. '정직'의 개념 →26분10초~26분43초

 

2-8.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 윤창호법 적용된 이유 →14분32초~15분5초

 

2-9.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파면해야! 최대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22분58초~23분52초 

 

2-10. 음주운전에 대한 공무원 징계는 전국 지자체마다 제각각? 27분55초~28분55초

 

음주운전 20대 중앙선 넘어 연쇄 충돌 사고…2명 부상

◈사실관계 →28분57초~32분8초

8월31일 오전 10시 즈음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편도 3차로(양방향 총 6차로)에서 20대 남성 C씨가 몰던 SM525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로에 있던 차량 4대와 마을버스 1대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1대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도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0.08%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C씨를 우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는데 추후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을 적용할지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포인트

3-1. 통상 면허 취소 수준 0.08%만 넘어도 언론에서는 “만취 상태”라고 기사를 쓴다 

12분25초~13분50초

 

3-2. 깡소주 4병 마시고 뒤에 자녀 태운 만취운전자 ‘집행유예’ →34분38초~37분13초

 

3-3. 소주, 맥주, 막걸리, 양주, 와인 '마셨을 때 완전히 분해되는 시간' 다 달라 

33분37초~34분38초 / 37분14초~39분6초 / 40분35초~41분30초

 

 

3-4. 간단하게 전날 새벽까지 '과음'했다면 다음날 '저녁 18시까지' 운전대 잡지 마세요!

39분6초~40분35초

 

④마무리

4-1. '소주 한 모금만' 마셨다면 그냥 택시 타고, 대리운전 기사 부르세요!

41분30초~41분48초

 

4-2. 음주운전 무용담? '강간했다고 살인했다고' 자랑하듯이 말하는가?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윤창호법 정신을 기억해야

41분54초~45분32초

프로필 사진
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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