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음주운전 투아웃제를 규정한 소위 ‘윤창호법2(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선 11월25일 헌법재판소는 동법에 대해 “초범과 재범 사이에 시한이 없고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하 의원은 10일 헌재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같은 사유로 처벌을 받을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평범한미디어에 ‘10년 규제’로 가닥을 잡아 법적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알려왔고 주요 음주운전 피해자들의 의사를 물어왔다. 이에 평범한미디어는 故 윤창호씨·쩡이린씨 친구들 및 햄버거집 사건 부모 나아가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에게 의견을 구했고 10년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의견을 의원실에 전달했다. 의원실은 신속히 국회 법제실 및 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
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의 선고 취지를 고려해 전범과 재범의 시간적 제한을 10년으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재범의 가중처벌에 대한 전범의 위반행위의 요건을 형의 선고로 명확히 했다”며 “헌재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물론 피해자들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투아웃제로 바뀌었다고 해도 아무 사고없이 재범으로 적발된 사람은 통상 벌금 500만원에 그치기 때문에 결코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무엇보다 10년 전에 초범으로 걸렸다는 것이지 그 사이에 걸리지 않은 음주운전 범죄행위들이 반복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헌재의 결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별도로 성명서를 배포할까도 고민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위헌 결정에 소수 반대 의견을 피력한 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중 40% 가량은 음주운전 단속 경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며 “(해당 조항은)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된 규정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해당 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 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 위반 전력이 10년 전의 음주운전 행위라도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경우와 같이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한 전력을 가진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 안전을 해하고 무고한 국민 일반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한 경우를 초범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법자의 평가가 재량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