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서울 광진구에서 미래당 전략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우인철 위원장(광진구 지역위원장)은 동료들과 함께 지난 석 달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광진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총 주민의 약 2% 6851명이 직접 볼펜으로 기꺼이 개인정보를 적어주었다. 주민들은 우 위원장이 대표 청구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 운동에 공감했다.
우 위원장은 16일 15시 광진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광진구에 관련 조례가 없어 아이들의 급식이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 하고 있었다”면서 “나이가 어릴수록 방사성 물질이 치명적인 작용을 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안전검사로부터 가장 취약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방사능 정밀검사를 의무화해서 아이들 급식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주 금요일(10일) 우 위원장은 날짜별로 서명지를 정리해서 광진구청에 제출했다. 우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6851장의 무게가 상당했고 플라스틱 서류함에 서명지를 넣었는데 까딱하다 허리가 나갈 것 같았다”고 표현했다.
강남구, 구로구, 노원구, 동대문구, 서초구, 중구 등 서울 내 8개 기초단체에는 이미 관련 조례가 존재한다. 또 다른 미래당 전략후보 최지선 위원장(송파구 지역위원장)은 송파구에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성동구와 용산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서명 운동이 이뤄지고 있다. 미래당 김소희 전 공동대표 역시 전략후보인데 김 전 대표는 서울 도봉구에서 학교 주변 통학로와 가까운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례 발의를 위해 서명 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7000명에 이르는 광진구 주민이 뜻을 모았고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에 참여해 뿌듯함을 느꼈다는 주민들이 많았다”며 “많은 주민들이 직접 힘을 모아 발의했기 때문에 구의회를 반드시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구청과 구의회에 해당 조례의 조속한 통과와 내실 있는 추진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조례의 내용부터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4가지다.
- ①학교 및 영유아 급식에 방사능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 및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해서는 공급 금지
- ②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청장 직속으로 관리
- ③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검사(어린이집별 연 2회 이상 사전 검사 의무화)
- ④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검사를 위한 ‘급식안전센터’ 설치
미래당에는 손상우 기후미래위원장을 필두로 기후환경 파트가 일찌감치 자리잡은 만큼 나름의 기후 비전들이 성안돼 있다. 무엇보다 미래당은 2019년 여름 1년 남은 도쿄올림픽이 “방사능 올림픽”으로 개최될 것을 우려하며 적극적인 보이콧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런데 2021년 4월 일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발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부터 30년에 걸쳐 앞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바로 코앞에 붙어있는 만큼 한국 정부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고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비판하고 있다. 바다는 흐름이 있지 않은가? 해류에 따라 전세계로 오염수가 퍼질 수 있고 한국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스가 전 총리의 독단적인 결정 직후 독일 킬대학 헬름홀츠 해양연구소는 관련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실제로 방류한다면 6개월만에 제주도와 동해 앞바다에 방사성 물질 ‘세슘’이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북미 대륙까지도 세슘 바닷물이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바이든 정부도 일본 정부를 향해 대일 압박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는 우리 외교부를 대상으로 설명회(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상황)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연일 “안전하다”는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일종의 시뮬레이션 차원으로 방류 지점에서 10km 내에 있는 어민들의 피폭량을 연간 최대치로 추계해봤을 때 엑스레이 10차례 찍으면 나오는 방사능 수치(1밀리시버트) 보다 더 낮다(0.00031밀리시버트)는 것이다. 이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보자.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했다. 뜨거운 원자로를 식혀야 외부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지 않을 수 있는데 냉각수 공급이 끊겨 목숨을 건 일본 공무원들의 수습 작업이 벌어졌고 이는 전세계로 실시간 중계됐다. 지금 현재도 원자로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 붓기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1원전 내부로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되어 하루 140톤씩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오염수는 원통 탱크 1000개 가량에 보관되고 있는데 한계치 137만톤의 90% 이상(125만톤)이 이미 꽉 찼다. 도쿄전력은 기술장치를 이용해 고위험 방사능 물질 일부를 제거한 만큼 심각한 수준의 오염수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여기에는 860조 베크렐에 달하는 방사능 물질이 가득하다는 게 글로벌 환경단체들의 진단이다.
일본 정부는 수많은 방사성 물질들 중 ‘삼중수소’(트리튬)와 ‘탄소-14’(방사능 물질이 있는 4개의 수소 원자와 1개의 탄소 원자 결합)만 남았다고 공표했다. 일본 정부는 둘 다 국제 배출 기준 이하로 희석해서 방류할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삼중수소는 12년마다 총 방류량의 절반 이상을 유해물질(방사선과 헬륨)로 만들어낸다. 그걸 분리해내기도 어렵다. 삼중수소발 유해물질이 가득한 바다에서 나고 자란 해산물을 인간이 섭취하게 되면 체내 축적에 따라 유전자 변형, 세포 형성 저하, 생식능력 악영향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우 위원장은 8월26일 시사뉴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부모의 마음으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음식을 어린 아이들이 섭취하는 것”이라며 “유아(태아)는 성인보다 방사능에 20배 이상, 여성은 남성보다 2배 이상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보다 철저한 방사능 검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검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면 바다는 경계가 없으며 국내에도 많은 원전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환기했다.
실제 우 위원장은 최근 첫 아들이 태어남에 따라 더더욱 그런 우려를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밖에 없다.
우 위원장은 구로구 사례를 거론하며 반드시 기초단체 단위에서 정밀검사 시스템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구로구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방사능 식자재에 대한 정밀검사를 추진하고 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면서 서울교육청이 나름대로 정밀검사 정책(매년 자치구별 8곳 도합 100여곳의 초중고등학교 정밀검사 실시)을 가동하고 있지만 전체 학교수(1300여개) 대비 13분의 1에 불과한 만큼 불충분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현장 검사의 경우 방사능 측정 장비의 성능이 정밀하지 못 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여력 문제로 인해 유치원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 교육청 관할이 아니어서 방사능 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방사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되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큰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우 위원장은 “현재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치구별 조례 제정”이라며 “조례를 통해 교육청에서 검사하지 못 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학교에 대한 검사도 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렇듯 조례 제정의 명분은 충분하다. 더구나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의사를 개진해서 성립되는 주민참여조례는 더욱더 의미가 깊다. 주민참여조례는 지방자치법 15조 1항에 따라 해당 관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가 동의하면 조례로 발의되는 제도다. 상위 단위로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있는데 일반 국민 10만명 이상이 특정 안건에 전자 서명으로 동의하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무조건 논의되도록 하는 제도다.
정의당 김희서 구로구의원은 2014년 방사능 안전급식조례를 주민 발의 방법으로 추진했고 좋은 선례를 남겼다. 미래당 입장에서 전략후보 3인을 통해 ‘당 역사상 선출직 최초 당선’이란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만큼 주민참여조례 서명 운동은 최적의 방법론이다.
물론 서명 운동은 그 자체로 만만치 않은 일이다.
광진구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미래당 황태리 문화국장은 기자회견 발언으로 “서명을 받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다. 더운 날도 추운 날도 비가 오는 날에도 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청원이 달성되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광진구는 미래당 오태양 대표가 35년간 살아왔던 제2의 고향(태어난 곳은 광주광역시)이자 현 거주지로, 2020년 총선 출마와 함께 당 차원의 총력 선거운동이 진행됐던 곳이라 그야말로 ‘공을 많이 들이는 지역구’다. 우 위원장은 원래 전북 전주 출신이고 서초구에 살고 있었던 만큼 광진구에 특별한 연고가 없었지만 작년 총선 직후 전략적인 숙의 끝에 ‘광진 리싸이클링’ 대표를 맡는 등 광진구로 터를 잡고 광진구의원이 되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오 대표는 기자회견에 동석해서 “어려서부터 광진구에서 살았다. 어느 동네보다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곳”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은 선택권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려 15년 이상을 의무적으로 먹어야 한다. 구로구, 강남구, 서초구 등 다른 자치구에는 있는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가 광진구에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꼭 제정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우 위원장은 기자회견 전에 김선갑 광진구청장(더불어민주당)을 만났다. 김 구청장은 1995년부터 연달아 광진구의원(재선)과 서울시의원(재선)을 지낸 광진 아이덴티티가 강한 인물이다.
이 자리에서 김 구청장은 “광진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과 깨끗함이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진 과정에 울림이 있었다”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실 이제 시작이다. 조례가 광진구의회에 상정되려면 아직 절차가 더 남았다. 서명지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간(12월20일까지) 공표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청구 수리가 완료되고 그 이후에는 60일 내로 김 구청장이 정식 발의를 해야 한다. 그래야 광진구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우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광진구의원 14명의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는데 다른 자치구 선례들이 충분하고 내용의 정당성이 상당한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