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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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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에서 기획 연재하고 있는 [정경일의 교통 렌즈] 6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여고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 애석하게도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안타까운 사고지만 피해자들은 어길 수 있는 안전수칙을 다 어겼다는 점을 짚을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무면허 △신호 위반 △2명 탑승 등이다.

 

지난 5월16일 새벽 1시30분쯤 서울시 서초구의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여고생 2명이 급한 일이 있었는지 전동킥보드 1대에 같이 탑승해서 위험한 주행을 이어가고 있었다. 공유형 킥보드 즉 PM(퍼스널 모빌리티)을 이용해본 사람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모든 PM은 1인용이다. 1명만 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2명이 타면 매우 불편하다. 중심도 안 잡히고 상황 대처도 느려질 수밖에 없다. 아슬아슬한 곡예 주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명이 킥보드를 타고 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다. 왜 그럴까? 대체적으로 2명이 같이 걸어가다가 PM을 발견했을 때 1대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주변에 다른 PM도 없고, PM으로 이동하면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 2명이서 타게 되는 것이다. 아니면 나는 앱과 함께 회원가입이 이미 되어 있는데, 일행은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라서 다운로드 받고 새로 회원가입을 하는 것 자체가 번거롭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2명이 PM을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주행 거리와는 상관없다. 교통사고는 10미터만 이동하더라도 벌어질 수가 있다.

 

 

결국 여고생 2명도 참변을 당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다, 정상으로 주행하고 있던 택시에 들이받히고 말았다. 둘은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여고생은 목숨을 잃었고, 앞에서 운전을 하던 여고생은 중상을 당해 아직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려 왕복 8차선이나 되는 도로를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건너려고 했다. 원동기 면허조차 없었다.

 

PM 관련 교통사고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9년 876건이었는데 2년만에 2842건으로 3배 넘게 늘었고 19명이나 사망했다. 10대 청소년들의 PM 사고도 2021년 628건에서, 2022년 1096건으로 늘었다. 다만 전체 교통사고 중 PM 사고의 비율은 아직까진 그렇게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상식적으로 봐도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교통사고가 압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와 함께 진행하는 교통사고 진단 기획 시리즈, 정경일의 교통 렌즈 6번째 시간에는 PM 사고를 다뤄보려고 한다.

 

2017년 사고 건수가 117건에서 지금은 2842건으로 20배 넘게 늘어나긴 늘어났다. 하지만 내가 맡았던 사건은 없었다. 사고 건수는 자동차, 오토바이 사고가 많다. 하지만 전동킥보드가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더 이슈 보도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체감상 언론 보도와 이슈화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스쿨존 교통사고 역시 마찬가지다. 정 변호사는 “매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나는 사고는 채 10건도 안 된다. 그러나 여기서 난 사고가 이슈 보도가 많이 이뤄진다”고 전했다. 

 

PM은 앱 설치 후 원동기 면허를 인증하고 결제 수단을 등록하면 탑승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제도적으로는 면허 소지자만 PM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실상은 청소년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아무 것도 없는 빈 깡통을 찍어도 인증이 되는 허술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PM 업체도 있고, 부모님이나 다른 알고 있는 성인의 운전면허증을 잠깐 빌려와서 대신 인증을 할 수도 있다. 

 

 

정 변호사는 “사실 본인 확인 절차, 자격 요건 확인 절차가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환기했다.

 

지금은 권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권고 사항이 내려오기 때문에 공용 킥보드 회사에서도 안전 사항으로 갖춰놓고 있다. 하지만 인증 절차가 느슨하다. 비교를 해볼 만한 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객자동차법 34조 2에 의해 운전 자격 확인 의무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전동킥보드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은 본인 확인과 면허 소지에 대한 의무 조항을 자동차법에 편입시키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

 

무면허로 자동차나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런데 얼마나 내야 할까?

 

이건 정해져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면허 같은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승차 정원 예를 들어 킥보드 정원이 1명인데 2명 이상 탔을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신호 위반에 따른 범칙금도 별도로 있다. 범칙금은 자동차, 오토바이, 킥보드 모두 비슷하게 부과되는데 차종에 따라 1~2만원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원동기 면허는 미성년자도 만 16세만 넘으면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나이를 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PM이나 원동기를 몰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방금 말했다시피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범칙금은 보통 성인에게 부과시킨다. 어린이들이 걸릴 경우 보통 경찰에서 훈방, 계도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고를 일으킨 택시기사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여고생들의 잘못이 압도적으로 크겠지만, 택시기사도 만능 치트키로 작용하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지게 될 것 같았다.

 

먼저 지금 같이 왕복 8차로에서 야간에 빨간불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면 과실이 50~60% 정도 왔다 갔다 한다. 많으면 보행자 과실이 60%에 달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가 아니라 전동킥보드가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 이 상태라면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이 70~80% 정도 잡힐 수 있다.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할 법하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보면 도로에 사람이 술 먹고 누워 있어도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다면 주의를 다 해야 한다. 해당 사고의 경우 야간이더라도 서울 한복판 도로이기 때문에, 주변 가로등이 밝았다. 아예 앞이 안 보인다거나 주의를 기울일 수 없는 환경은 아니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과속을 한 부분도 어느정도 보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도 한 20~30% 정도 과실이 있어 보인다.

 

최대 30%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은 의외로 가볍지 않은 부분이다. 이 정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그래서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보통 교통사고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 합의하지 못 하면 징역 1년에서 2년형 정도가 선고되는 것이 큰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운전자의 비난가능성이 훨씬 적기 때문에 합의하면 벌금형, 합의 못 하더라도 실형은 선고되지 않고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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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욱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입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냉철함과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상 속 불편함을 탐구하는 자세도 놓지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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