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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미뤄진 '정신질환 응급입원' 체계화 곳곳에서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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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용 병상 늘리고 응급상황 시 경찰 동행

[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 최근 경북 포항에서 아버지가 정신질환자 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남 영암군이 응급 정신질환자 치료와 보호를 위한 ‘응급입원 체계화’에 나섰다.

 

영암군·영암경찰서·영암소방서·영암한국병원 등 4개 관계기관은 지난 6월28일 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응급대응 협의체’를 열었다. 정신응급대응 관련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가장 많이 논의된 문제는 응급입원 부분이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 응급환자는 자해하거나 타인을 상해할 우려가 있으면 강제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 1년 6개월간 병원 내 감염을 이유로 입원이 기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특히 민간병원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 병상을 수시로 확보하기 어려워 3~4일간 소요되는 응급입원 및 전원 조치 등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1일 오후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응급입원용으로 지정된 병실이 있는데 여자 병실은 현재 없고 남자 병실도 꽉 차 있는 상태였다”며 “기존 환자가 퇴원을 해야 새로운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런 점을 (병원 측에)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를 입원시키려면 코로나 신속진단키트 검사를 해야 하는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을 의료기관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협의체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정신건강센터 직원이 경찰과 동행하기로 결론을 냈다.

 

기존에는 고위험환자 발생시 환자가 스스로 도움을 구할 수 없기도 하고, 폭력적이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탓에 군 정신건강팀이 직접 환자의 집을 찾아가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위해를 당할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영암군에 (의뢰가) 많지는 않지만 읍면사무소에서 고위험군이다 싶을 때 의뢰가 들어올 때가 있는데 파출소 동의하에 동행하려고 하면 관할 파출소가 계속 바뀌어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영암군의 경우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경찰과 지자체의 합의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 영암군 외에도 대전, 대구, 경북 등이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1호 시책으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대응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지원팀을 신설했으며 자해 또는 타해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절차를 간소화했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전용 병상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자살 기도자나 고도의 정신질환자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경찰관이 출동해 보호하고 입원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작년에도 25건이나 결렬됐다”면서 “이제 지자체와 경찰이 결합을 했으니 병원을 확보해 놓고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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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연

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입니다.
제때 제대로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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