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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의 비극①] 산재 인정 사례 파악조차 못 한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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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재학 중인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을 나갔다 사고로 숨진 이민호군이 세상을 떠난지 어느덧 4주기를 맞았다. 홍정운군이 산업체 파견을 나갔다 익사한지는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취업을 위해 현장실습을 나가는 청소년들이 많지만 실제로 그 실습이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계속 목숨을 잃는 학생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뭘까. 현장실습은 왜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을까. 평범한미디어는 현장실습 문제를 기획 시리즈로 다뤄보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일하다 목숨을 잃은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판정 사례를 0건으로 집계해 질타를 받고 있다. 비극적인 죽음이 계속되고 있지만 산재 문제 주무기관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있어서다. 


공단이 발간한 <2012년~2021년 8월 현장실습생 재화현황 명단>에 따르면 그간 노동 현장에서 사망해 산재를 인정받은 현장실습생은 '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충북 진천 CJ제일제당 공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상사의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김동준군의 사례는 물론, 2017년 제주도 소재 생수공장에서 프레스기에 끼여 사망한 故 이민호군의 사례까지 산재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은 거다.  

 

공단은 "산재 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상 현장 실습생(산재보험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기준으로 추출했다"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놨다. 

 


또한 현장실습생 산재특례제도는 1998년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2011년 이전의 현황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자 공단은 "이전 부분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제출을 못 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단 관계자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부에 있다면서 책임을 떠넘겼다. 

 

관계자는 "기업 참여율이 급격히 저조해지자 교육부가 선도기업 선정 기준을 낮춰 상황이 열악한 기업도 현장실습생을 받을 수 있게 하니 산재 사고가 늘 수밖에 없다"며 "공단의 분류 항목 문제상 전산상에 오류가 있었다. 실제로는 산재 처리에 대해선 잘 이행되고 있는데 교육부가 기준을 느슨하게 하니 산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부의 제도 문제가 아닐까"라고 넌지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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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사실만을 포착하고 왜곡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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