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문제 안 풀고 멍해서 때렸다? '7살 아이' 폭행한 과외 교사의 변명

배너
배너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여대생 과외 선생님이 7세 여자 아이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상습적인 학대가 전제됐기 때문에 목이 꺾일 정도로 때렸던 것이다. 피해 아동은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등으로 인해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뇌진탕과 불안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다.

 

 

과외 교사 A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7세 B양을 맡아 과외 수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손가락을 튕겨 B양의 얼굴을 때리거나, B양이 무언가를 집으려 하자 우악스럽게 가슴팍을 잡아끌어 앉히고 급기야 주먹으로 머리를 마구 때렸다. 아이는 목이 뒤로 꺾이도록 A씨에게 주먹으로 폭행당했다.

 

A씨는 B양에게 “엄마나 아빠에게 (폭행 사실을) 얘기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도 일삼았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B양은 겁에 질려 수 개월간 부모에게 학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겼다. 물리적 폭력과 함께 협박과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아이의 행동양태는 평소와 다를 수밖에 없다. B양의 부모는 뭔가 의심스러워 공부방에 몰래 CCTV를 설치했고 A씨의 범죄행위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B양을 학대하는지도 모르는 채 A씨에게 과외비까지 지불하며 아이를 맡겼던 B양의 부모는 녹화된 영상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B양은 폭행 피해를 말하지 못 해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B양의 그림 속에는 반창고를 붙이고 있거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기 자신 모습'이 나타났다. 고작 7살 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얼마나 큰 두려움에 떨었을지 그 끔찍함과 참혹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다. 부모는 B양이 뇌진탕과 PTSD를 앓고 있으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른들을 무서워한다고 전했다.

 

 

부모는 A씨가 서울대에서 아동복지를 전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외를 맡겼다. 명문대 재학생인 만큼 아이를 더 잘 가르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B양 고모는 “서울대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 (과외 교사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걸 믿고 과외 선생을 썼는데 속았다”고 말했다.

 

A씨의 핑계를 들어보자.

 

A씨는 “아이가 문제를 풀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어서 참지 못 해 때렸다”며 “처음부터 아이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가 멍한 것마저도 상습 학대 이후 겪게 된 증상”이라며 반박했다.

 

B양은 경찰조사에서 8개월 동안 학대를 당했다고 직접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모는 “경찰에서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에 맞았다고 아이가 또박또박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A씨가 언제부터 B양을 폭행했는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7살 밖에 되지 않은 아동을 그토록 가혹하게 학대한 것은 어떤 해명을 갖다 붙여도 경악스러운 범죄행위다. 때문에 아이가 문제를 풀지 않고 앉아 있어서 참지 못 해 폭행했다는 것은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처음부터 아이를 폭행했는지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다. 딱 한 차례만 폭행했어도 명백한 범죄행위다.

 

부모는 A씨를 고소한 상태다. 현재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상습 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A씨 스스로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부모는 B양이 겪을 후유증에 비해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부모는 B양이 최소 900차례 이상의 학대를 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항소할 계획이다.

 

이러한 만행이 알려지지 않고 A씨가 그대로 졸업했다면 나중에 직접 아이들을 돌보거나 아동전문가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도 일어나고 있지만 여하튼 부모가 자기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신체적 징후(설명이 어려운 상처/시간차 있는 상처/겨드랑이·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분위 상처)와 행동적 징후(어른과 접촉 회피/다른 아동에 공포감 표시/공격 행동/위험에 대한 과잉 경계)가 있을 것이다.

 

박준동 회장(대한소아응급의학회)은 2015년 방송된 YTN 보도를 통해 “멍이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서 누런 변색을 보이는 그런 멍, 새로 생긴 아주 파란 멍, 이런 게 함께 있다고 하면 의도적인 가해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프로필 사진
차현송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의 차현송 기자입니다. 언제나 약자들이 살기 힘든 세상임을 인지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한 자, 한 자 허투루 쓰지 않고 마침표 하나까지도 진심과 최선을 다해 작성하겠습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