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철없는 장난? 위험천만 ‘민식이법 놀이’

  • 등록 2021.07.29 16: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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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평범한미디어는 지난 22일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보도("어린이 교통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를 하면서 민식이법을 거론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로 스쿨존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민식군의 이름을 따서 제정된 법률이다. 어린이는 아직 체구가 작고 위험에 대한 인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스쿨존을 지날 때 100%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일부 철없는 어린이들이 민식이법을 악용하여 차가 다니는 도로에 뛰어드는 '민식이법 놀이'를 유행처럼 따라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부 어린이들은 민식이법 때문에 운전자의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이용하여 순간의 짜릿함을 위해 도박을 걸고 있다.

 

 

평범한미디어는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유분수지 이러면 안 된다. 어른들이 말려야 하고 부모들이 제지해야 한다. 고의적인 민식이법 놀이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운전자는 무슨 죄인가? 어린이를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평생 시달릴 수밖에 없다. 아직 꽃을 피지 못 한 아이들의 인생도 그대로 꺾이고 만다.

 

민법상 훈육 목적이라도 체벌은 안 된다. 법이 바뀌어 금지됐다. 평범한미디어는 체벌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본다. 체벌도 결국 폭력이다. 그러나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눈물을 머금고 따끔하게 체벌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너무나 위험첨만한 일이자 몹시 큰 잘못이기 때문이다.

 

 

민식이법 놀이는 운전자 입장에서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솟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런 놀이로 사고가 발생해도 어린이들은 미성년자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모든 책임과 형벌은 운전자에게 돌아간다. 아무리 운전자가 온몸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서행하더라도 고의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온라인상에서도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운전을 하는 누리꾼들은 여기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다. 갑작스레 뛰어든 어린이 때문에 결국 눈물을 머금고 손해배상을 한 운전자도 있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애들이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운전자들이 대비해야 한다”며 “이에 대비하지 않고 지나가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현실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키는 것 말고는 아직은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보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아이들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근거는 없다. 결국 운전자는 해당 아이의 법적 책임자인 부모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민식이법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운전자, 부모, 정치권 모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다.

윤동욱 endend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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