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한 운전자가 10대 동승자에게 “담력을 키워주겠다”면서 도로 역주행을 하는, 보고도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다. 치킨게임도 아니고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결국 해당 차량은 무고한 택시를 들이받고서야 광란의 역주행을 멈출 수 있었다.
지난달 13일 새벽 4시경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의 한 고속도로에서 택시가 역주행하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8월12일 업로드된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는 이 사건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피해 차량 운전자의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영상에는 역주행하는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동승자였던 A씨(10대)는 “가해 차량 운전자 B씨(30대)가 자신의 담력을 키워주겠다면서 일부러 역주행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도로 사정에 어둡고 방향을 잘못 알아 실수로 역주행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렇게 고의로 역주행을 한 경우는 거의 없는 일이다. 운전은 장난이 아니다. B씨는 현재 의식을 잃고 치료 중이다. 중태에 빠진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고작 자신의 용기를 시험하기 위해 역주행을 한 것에 대한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
이것은 용기가 아니다. 객기고 만용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행위를 보고 '용감하다' '멋있다'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그 쓸데없는 객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큰 피해를 봤다. B씨가 다시 의식을 되찾는다면 “용기”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보자는 당시 사고로 택시기사 남성 C씨(60대)와 동승한 남성 승객 D씨(50대)와 F씨(40대)는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제보자는 “C씨는 대퇴부골절, 고관절 골절, 무릎, 갈비뼈 등 많은 곳을 다쳤으나 두 차례 수술 후 다행히 회복 중이고 또 다른 부상 승객들도 갈비뼈가 부러져 폐와 장기를 건드리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수술 후 회복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제보자는 “10년을 운전한 베테랑 택시기사가 이 사고 휴우증 때문에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B씨도 큰 부상을 입었지만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한문철 변호사는 B씨가 의식과 건강을 회복하면 당연히 실형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물론 피해자들과 합의하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B씨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지금처럼 의식이 계속 없는 상태일 경우 안타깝지만 형사합의금은 기대할 수 없다.
민사로 갈 경우 당연히 B씨 차량의 보험사가 100% 피해자들에게 모든 보상을 해줘야 한다. B씨가 사망하든 식물인간이 되든 보험사가 다 보상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가해 차량이 렌트카라면 어떨까? 렌트카 종합보험이 안 된다면 택시 승객들은 택시의 종합보험으로 100% 다 보상받을 수 있고 택시기사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이를 설명하면서 “택시 기사님의 치료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한다면 미리 산재로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왜냐하면 상대차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 입원 기간 동안 택시 운전자의 소득 100%를 받을 수 있지만 퇴원하고 집에서 몸을 추스를 동안에는 그렇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다시 회사에 복귀할 때까지 기존에 받고 있던 월 평균 급여의 70%를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치료 종결시까지는 계속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