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부산에서 발생한 대형마트 주차장 택시 추락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은 해당 택시가 90미터 직선 구간 중 절반 정도 지나서 급가속을 했다고 밝혔다. 부산 연제경찰서 교통조사팀은 해당 마트 주차장 CCTV를 확인해본 결과 벽을 들이받기 직전 급가속을 했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시동을 걸고 직선 구간에 들어선지 얼마 안 되어 급가속이 시작됐고 3~4초 정도 광속으로 달리게 되면서 출구 방향으로 회전하지 못 하고 벽을 뚫고 추락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급가속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음주운전 △차량 결함(급발진 등) △운전미숙(고령운전자) 등 다각도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진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택시의 운행 기록을 살피고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과 차량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지난 12월30일 정오 즈음 부산시 연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연산점(7층 건물) 5층 주차장에서 SM5 택시 차량이 건물을 뚫고 나와 바닥으로 추락했다. 영화와 같은 상황은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택시는 허공에서 지상으로 낙하해 신호대기를 하던 차량에 도달했고 한 바퀴 구른 뒤 전복됐다. 택시에는 불이 붙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1명이 숨지고, 7명(차량 탑승자 5명+보행자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인근에 주차되었다가 파손 피해를 입은 차량은 총 14대(직접 피해 8대+파편 피해 6대)였다.
건물 외벽에는 가로 3미터, 세로 2미터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다.
사고 이후 6일이 흐른 지금 언론과 자동차 전문가들은 급가속의 원인을 놓고 섣불리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의 위험성에 주목하고 있는 눈치다.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70대 남성이었던 만큼 고령 운전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이 공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대비 65세 이상 사고 비율은 2020년 기준 15%(3만 1072건)에 이르고 있다. 2016년 10% 초반대였는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65세 이상의 비중은 2020년 기준 23.3%에 달한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는 머니투데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는 수십년간 운전했기 때문에 본인이 기기 조종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적성검사 기간의 간격을 좁히고 치매 검사나 안전 교육을 병행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 운전면허 반납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론 박철완 교수(서정대 자동차학과)는 “부산 택시 추락 사고는 운전자 과실인지 차량 문제인지 밝혀진 바가 없어 단정짓기엔 섣부르다. 고령 운전자들이 사고를 일으키면 원인과 관계없이 비난받고 있다. 그러나 섣불리 판단하면 고령자의 이동권과 결정권을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홈플러스 연산점이 주차장 안전관리에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층 이상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주는 2톤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 충돌을 해도 견딜 수 있는 안전 구조물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연산점은 2012년 2월 준공됐고 총 7층에 1~3층 매장, 4~6층은 지상 주차장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3일 부산 연제구는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산점이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벽 자체에 ‘철근’ 등이 들어가 있었지만 이 정도로는 2톤 차량이 20km로 들이받았을 때 버틸 수 없다는 게 연제구의 결론이다. 고작 15cm 두께의 블록에 외장재를 덧붙여서 만든 부실한 외벽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제구는 연산점에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사실 연제구도 그동안 연산점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단 한 차례도 살펴보지 않았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제구는 관내 부설 주차장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 인력 부족 탓을 하고 있지만 연제구도 의무를 방기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유재우 교수(부산대 건설융합학부)는 연합뉴스를 통해 “사고 지점이 우측 출구로 내려가는 지점인데 별다른 안전시설이 없다는 것이 놀랍다”며 “설계 당시에 바닥에서 1미터 정도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이 안전하겠지만 그것이 의무화 규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철제빔 같은 완충시설을 설치했더라면 차량이 벽면을 뚫고 날아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원 박사(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는 “현행 기준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떠나 현행 기준이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다. 쇼핑몰이나 대형마트가 지상에 주차장을 두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차량 돌진 사고에 대비한 안전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