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한복판에서 일어난 비극

  • 등록 2022.01.04 19: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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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한 파출소 주차장에서 경찰이 후진을 하다가 사각이 발생해 주저앉아 있던 시민을 그대로 들이받는 비극이 발생했다.

 

사고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화성의 한 파출소에서 일어났다. 오후 5시 20분쯤 파출소 소속 경위 50대 A씨는 주차를 하던 도중 차를 후진하다가 마을 주민인 60대 여성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다.

 

놀란 A씨는 차를 다른곳에 주차한 채 곧바고 B씨의 상태를 살핀 후 119에 신고했다.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이틀 째 결국 숨지고 말았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

 

 

해당 사고 영상에서는 피해자 B씨가 갑자기 A씨의 차 뒤편에 털썩 주저앉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B씨가 음주 상태였다고 하는데 아마 술 기운 때문에 바닥에 주저앉은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바닥에 앉고 나서 다음이다. A씨의 차량은 SUV 차량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차체가 높은 편이다. 그런데 B씨가 차량 바로 뒤에서 주저앉았으니 A씨의 사이드미러와 백미러에서는 보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한 마디로 결국 사각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이건 안타깝게도 불운이 겹친 사고다. 상식적으로 경찰인 A씨가 파출소 한복판에서 고의로 시민을 차로 들이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러한 후진 사고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사고다. 2019년 9월 30일 KBS 보도에 따르면 교통사고 7건 가운데 1건은 주차 후진 사고로 상당히 빈번한 수준이다. ‘주차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통계의 30%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후진 사고’다.

 

 

앞서 말한 보도에서는 ‘R-AEB’ 즉 후진 자동비상제동장치에 대해 설명했다. 후진하다가 차 뒤에 사람이나 사물 등 장애물이 있으면 차가 그대로 멈추는 장치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지만 26개 상황 중 20번만 작동하며 보행자가 움직일 경우 인식률이 떨어져 장치가 발동되지 않는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

 

다만 이 장치가 2013년부터 도입된 미국에서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후진사고가 무려 62%나 감소했다고 한다.

 

 

당시 KBS 보도에서 김관희 보험개발원 시험연구팀장은 “노인 운전자, 운전 약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런 주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R-AEB(후진 자동비상제동장치)의 장착이 필요하다”라고 피력했다.

 

 

A씨는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다만 A씨가 경찰 신분 이기 때문에 경찰 당국은 A씨 소속인 화성 서부경찰서보다 다른 경찰서로 이관하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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