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한 광주 천변 교차로 “가봤던 운전자들은 다 안다”

  • 등록 2022.11.23 22: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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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SUV 차량이 쾅 충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목숨을 잃었다.

 

지난 10월28일 15시5분쯤 광주 서구 양동(천변 근처)의 한 교차로에서 액티언 차량이 지나가다 그만 60대 남성 A씨가 몰던 125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A씨는 심정지 상태가 되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 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액티언 운전자 50대 남성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 했다”고 진술했다.

 

 

신호 위반 여부가 중요할텐데 액티언이 촬영된 CCTV 화면을 보면 딱히 신호 위반을 한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방 주시 태만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천변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 치고는 꽤 속도가 빨랐다. 천변쪽 교차로를 자주 주행해본 운전자들은 알고 있을텐데, 초록불 신호라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무단횡단 보행자 또는 오토바이가 언제든지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그랬을 경우 주변 지형지물에 따라 시야가 가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교차로를 지나갈 때 저속으로 조심스럽게 주행하게 된다.

 

천변 도로에서는 정말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한다. 일단 도로 아래로 조성된 광주천과 조깅로를 지상 공간과 연결해주는 다리들이 상당히 많다. 다리가 많으니 당연히 교차로도 많다. 사고가 난 광주대교에는 많은 차량과 보행자가 오고 간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이곳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하며 신호를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 다리를 건너는 보행자나 차량도 신호를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단횡단은 금물이다.

 

새벽 무단횡단 또는 신호 위반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칠 위험성을 배가시킨다. 왜냐? 통행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속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벽 시간대 이곳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차량들이 꽤 있다. 시야가 어두워지는 야간에는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통행량이 드물다고 해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과속을 하면 절대 안 된다. 낮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데 야간에는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다.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피해가 컸다. 그냥 보더라도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하면 뚜껑이 없이 두 바퀴로 달리는 오토바이가 압도적으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A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는 125cc에 불과했다. 스쿠터 수준의 비교적 경량인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충돌에 더더욱 취약했다.

 

 

사실 오토바이는 웬만하면 안 타는 게 좋다. 네 바퀴로 굴러가는 차량과 비교해봤을 때 너무나도 위험하다. 도로에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것은 헬멧과 밖에 없다. 차량과 부딪히면 정말 답이 없다. 게다가 스스로 백번 조심해도 상대방이 사고를 낼 수도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오토바이를 아예 법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오토바이 나름의 장점들이 분명 있으며 생계를 이어가는 배달 라이더들도 아주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전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타야 한다. 기다리지 못 하고 차량들 사이를 곡예 운전으로 질러가며, 신호를 어기고 교통법규를 대놓고 무시하는 라이더들이 무지 많다.

 

오토바이 사용자들은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기, 안개등을 불법개조(불법튜닝), LED불법부착 하여 굉음을 유발시키고 여기에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번호판미착용, 안전운전의무위반, 중앙선침범등 도로의 무법자로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비대면 배달의 시대가 도래한지 오래된 만큼 라이더 시장도 커졌고 생계를 이유로 곡예 라이딩을 강요 받고 있는 라이더들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 아무리 사정이 있더라도 위험 운전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윤동욱 endend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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