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평범한미디어는 지난 6월 자전거와 자동차 충돌 사고를 보도(청주 '자전거 70대 노인' 들이받아 사망케 한 SUV 운전자 "신뢰의 원칙" 적용 어려워 무거운 책임 불가피)한 바 있다.
상식적으로 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딪히면 당연히 자전거를 탄 사람이 부상을 더 크게 입을 확률이 높다. 자동차와 자전거 둘 다 주변을 잘 살피며 조심 운행을 하는 수밖에 없다.
4일 오전 9시50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아파트 상가 앞 삼거리에서 자전거를 타던 50대 여성 A씨가 덤프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사고 현장은 한창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던 현장이라 그 부근 교통이 꽤 혼잡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덤프트럭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였다. 사고 당시 덤프트럭은 도로 끝에 있는 공사장으로 가기 위해 우회전을 하던 중이었다.
부산연제경찰서는 수사 담당자는 덤프트럭 운전자 B씨가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무래도 덤프트럭 특성상 차체가 높아 전방 시야의 사각지대가 크다. 통상 덤프트럭의 중량은 5톤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덤프트럭 운전자는 특별히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차량 제동거리를 깐깐하게 봐야 하고 사방에 체격이 작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운전자가 숙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복되는 직업 운전의 특성상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보행자나 자전거, 경차 등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사고 발생률이 다른 차량에 비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조심 또 조심 말고는 방법이 없다.
제도적으로 보면 공사 현장에서의 통행 통제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직업 운전자들의 처우 개선 및 부주의 운전 방지 노력 등이 병행돼야 한다.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트럭 운전자, 보행자, 이륜차나 승용차 운전자 등 모두가 조심해야 한다. 이번 사고 지점은 반드시 서행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서행한다고 해도 5톤 이상의 덤프트럭은 살짝만 충돌해도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애초에 그런 구간에 들어설 때부터 덤프트럭 등 공사 관련 특수 차량이 언제든지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너무 잦은 특수 차량 이동이 예상된다면 아예 보행자나 자전거의 통행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