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죽음의 역주행 했나? 진해대로 승용차 충돌 사고

  • 등록 2022.01.07 19: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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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경남 창원의 진해대로에서 역주행으로 승용차 2대가 크게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다.

 

이 끔찍한 역주행 사고는 7일 새벽 1시 14분쯤에 발생했다. 사건 경위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죽곡동의 진해대로 부산 방면 왕복 4차선 도로에서 k5승용차와 스파크 승용차가 크게 충돌한 것이다.

 

 

두 차는 크게 충돌했고 이내 불이 피어오르기 시작해 소방대원들이 출동했다. 스파크 승용차는 전소해 버렸고 K5 승용차는 앞부분이 불에 타버렸다. 소방관들의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불은 10분 만에 꺼졌으나, K5 운전자 30대 여성 A씨와 스파크 운전자 50대 여성 B씨는 손을 써볼 새도 없이 사고 현장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창원경찰서 관계자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k5 운전자가 역주행을 했다”라고 밝히며 “음주운전 여부는 부검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왜 K5 운전자가 역주행을 했는지 아직 확실하게 이유가 밝혀진 것은 없다. 이유를 추정하자면 앞서 말한 △음주 여부 △잘못 든 길 이렇게 밖에 설명이 안 된다.

 

평범한미디어는 역주행 사고로 담력을 키워주겠다는 황당한 이유로 고의 역주행을 한 사건을 조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같은 경우 고의로 역주행을 한 것 같지는 않다.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한문철의 블랙박스’(2021.04,30)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대부분의 역주행은 실수로 비롯된다”라며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를 하면 된다. 그리고 당사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

 

덧붙여 “진입 금지 표시가 버젓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진입할 경우 신호 위반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받는다”라고 언급했다.

 

사실 처벌 유무를 떠나서 당하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이다. 정주행하는 운전자 입장에서 다른 차량이 마주 보고 온다면 그만한 공포도 없다.

 

고의나 △음주 △마약이 아닌 이상 거의 △도로 설계의 문제나 △길을 잘못 들어서 역주행 사고는 일어난다.

 

 

MBN 보도(2018. 11. 17.)에 따르면 한 해 평균 역주행 사고는 3백여 건이나 발생하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30명을 넘는다. 치사율은 일반 사고보다 2.8배나 높다고 한다.

 

당시 뉴스는 잘못된 도로 설계를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한 도로는 길 자체가 삼각으로 되어 있어 헷갈리고 표지판이 돌아가 있고 반사판이 깨져 있는 등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충북 청주시의 한 교차로는 좌회전 방향이 두 갈래로 되어있어 조금이라도 방심했다가는 역주행을 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 보도에서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신호등 체계를 통해서 진입금지 표지판을 연속적으로 세우는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도 곳곳에 역주행 자동감지와 경보장치를 설치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든 역주행 사고를 막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이외에도 도로 운행을 하다가 갈림길로 빠지지 못해 다시 간답시고 역주행하는 일부 운전자도 있다. 작년 4월 7일에 난 사고가 그 예시다. 전남 곡성에서 중앙분리대까지 설치된 편도 2차로 국도에서 갈림길을 놓친 BMW 승용차가 다시 갈림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무모한 역주행을 감행한 것이다. 결국, 뒤따라 오던 승합차와 정면충돌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만약 갈림길을 놓쳤다면 절대 역주행을 하면 안된다. 차라리 좀 늦더라도 한 바퀴 도는 것이 낮다.

윤동욱 endend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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