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공사장에서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다.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이었는데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임시로 설치해둔 불량 발판을 밟다가 변을 당했다. 튼튼한 비계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사진을 보면 바로 감이 올 것이다.
1월17일 오전 11시 즈음 인천 강화군의 한 공사장이었다. 60대 일용직 노동자 A씨는 2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쿵 하는 소리를 들은 동료가 신속히 119에 신고했고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머리를 너무나 많이 다쳤다. 응급 치료를 받던 A씨는 결국 18일 오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인천강화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바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공사를 맡은 업체가 안전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해당 부지의 주인이 직접 시공을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A씨의 죽음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실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발판은 불량이 있고, 안전하고 튼튼한 비계 발판이 있는데 위에 첨부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아마 부지 주인은 불량 발판을 깔아놓았으면서도 현장 안전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