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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라고 해봤자 8만원" 노인생활지원사 처우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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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노인생활지원사라고 들어봤는가.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과 생활 안정을 돕는 사람들이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들이다. 평범한미디어가 최근 다뤘던 인천 고독사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노인의 생활을 돕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노화가 진행되다 보면 따라붙는 질환들이 많다 보니 이것 저것 챙기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수당은 한 달에 10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민주노총 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전국 223개 지자체에서 노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 중인 607곳의 종사자 처우와 수당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 기초단체 모두 통신비 3만원과 기타 수당 5만원 등 8만원을 매달 지급하는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수치로 보자면 노인생활지원사 1인당 1년 평균 받는 수당은 100만원에도 못 미친다. 전남에선 해남과 진도에서 연간 300만원이 넘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여수의 경우 연간 20만원도 채 지급되지 않았으며 광주의 경우엔 평균 금액은 104만원, 대전의 경우에는 96만원이다. 심지어 대전은 대덕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구는 단 1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수당 일체를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만 전국에 18곳이다. 

 

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교통비, 통신비까지 지급하는 지자체는 55곳으로 전체의 24%에 불과했고, 2가지 모두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도 103곳으로 전체의 46%에 달하는 현실이다.

 

 

대전에서 노인생활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지금 대전에서 활동하는 노인생활지원사만 1000여명이다. 최저시급제로 1인 평균 16명을 돌보고 있는데 교통비조차 지급되지 않는다. 세종과 충남은 월 15만원이라도 지급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인 고독사 감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생활지원사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돌봄 업무를 위한 이동과 통신에 수반되는 비용은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지 노인생활지원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평균적으로 1일 5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대전 모든 지역의 독거노인이나 중증노인, 80세 이상 노인 등을 찾아가 일상생활지원과 외출 및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인 16명의 일반 대상자와 2~3명의 중점관리대상자를 관리한다.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하루 평균 4~5군데를 이동해서 안부를 묻고 본인의 휴대전화로 대상자와 직접 통화해서 매일 근무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광주에서 노인생활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B씨의 사정도 비슷하다.

 

B씨는 "광주의 노인생활지원사 규모가 대전과 비슷한데 월 5만원 정도가 지원된다"며 "제주도는 20만원에 명절 휴가비까지 받는데 광주는 명절 상여금도 구마다 다 달라서 못 받는 이들이 많다. 기름값도 올라서 한달에 나가는 유류비만 수 십만원인데 이렇게 지원이 없으니 정말 참담하다"고 하소연했다. 

 

 

결과적으로 대전이나 광주는 이와 같은 지원에 관해 전국 17개 지자체 중 꼴지를 다투고 있다. 노인생활지원사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직접 고용이 아니라 지역 복지관 등과의 민간위탁에 의해 활동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노인생활지원사 처우개선 예산은 전무에 가깝다.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은 누구의 책임일까. 분명한 것은 노인에 대한 돌봄은 이제 개인의 몫이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라는 사실이다. 노인생활지원사. 이들도 '노동자'다. '자원봉사자'가 아니라는 거다. 또한 가까운 미래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노인 돌봄은 '필수노동'이 됐다. 이제라도 '필수노동자'에 걸맞는 처우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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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사실만을 포착하고 왜곡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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