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죽였다. 음주운전 살인마의 만행이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 10월27일 22시반 즈음 서울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사거리에 있는 인도로 산타페 차량이 돌진했다.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인데 불행하게도 그때 인도를 걷던 20살 여성 B씨를 그대로 덮쳤다. 차량은 B씨, 상가 건물, 가로등, 가로수 등의 순서로 충돌했다. 사고는 강렬했고 끔찍했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03%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는 수치다. 대략 소주 1병반~2병을 깡소주로 마시고 1시간 뒤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A씨는 금천경찰서로 이동해서 조사를 받았고 여기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음주운전을 했으며 차선을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목격자는 당시 A씨의 상태에 대해 “(딱 봐도) 하는 행동이 술에 취했더라고”라고 묘사했고 또 다른 목격자도 “그 각도에서 박으려면 아마 정신없는 상태에서 핸들 이리저리 틀면서 박지 않았나 싶다”고 증언했다. A씨에 대한 윤창호법 적용은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술에 취해 우회전 용도로 지정된 3차로를 냅다 주행하다가 다시 2차로로 줄어든 도로를 인지하지 못 한 채 인도로 돌진했다. 해당 3차로에서는 무조건 우회전을 했어야 했고 직진을 하려면 미리 2차로를 타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만취 상태의 A씨는 살인 운전을 벌이고야 말았다. 뒤편 건물 CCTV에서 찍힌 사고 영상을 보면 꽤 고속으로 주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고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다. 28일 오전까지만 해도 사망이 아닌 “중상으로 매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날 오후 끝내 숨을 거뒀다.
한 달 전에도 대전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는 인도를 걷거나 초록불 신호의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조차도 맘 편하게 갈 수 없고 사방을 살펴야 하는 것일까? 음주운전 살인마가 돌진할 수 있으니 말이다.
B씨는 2021년도 대학 새내기로 맞벌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알바를 2개나 하고 있었다.
그날도 알바를 마치고 늦은 밤 귀가 중이었는데 B씨의 부친은 “(딸이) 끝나고 오는데 처음에 버스를 놓쳤다고 했다. 애 엄마한테 통화를 해서 엄마 버스 놓쳤어. 다음 버스 타고 갈게. 다음 버스 타고 와서 사고난 것”이라고 말했다.
B씨의 장래희망은 회계사였다. 주변 사람들은 B씨에 대해 매사에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기억하고 있다.
부친은 “그 친구(A씨)한테 찾아가고 싶다. 음주운전을 왜 했는지. 술 먹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대리를 못 부르는가”라고 원망했다.
평범한미디어는 A씨에 대한 법적 처벌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보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