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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살신성인' 의사상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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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타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위험한 상황에 뛰어든 사람들이 있다. 사람도 구하고 자신도 무사하면 정말 좋겠지만 구조자가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다. 그야말로 살신성인이다. 

 

지난 11일 2022년 1차 의사상자 심의위원회가 개최됐고 그 결과 총 4명(의사자 1명+의상자 3명)이 의사상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실을 3일 뒤에 공표했는데 여기서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급박(急迫)한 위해(危害)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이때 사망한 사람을 의사자로, 다친 사람을 의상자로 구분한다.

 

 

4가지 사례를 직접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의사자로 인정된 44세 남성 故 서원채씨는 작년 7월31일 새벽 2시경 경기 시흥시 수원·광명고속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전도된 사고 차량의 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차로를 변경하던 후속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의상자 59세 남성 우소춘씨는 작년 10월19일 밤 11시경 경북 울릉군 독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전복 사고로 실종된 9명의 선원을 구조하기 위해 하고 있던 조업을 중단하고 자체 수색을 벌였다. 그래서 익일 17시 즈음 2명의 선원을 구조했다. 우씨는 구조자를 해경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단정의 훗줄이 끊어지면서 얼굴이 다쳐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외상성 시신경 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의상자 45세 남성 김민성씨는 작년 9월11일 오전 10시경 경북 경산시의 한 유통업체를 방문해 대기하던 중 건물 천장이 울렁이며 금이 나있는 것을 발견하고 매장 내 사람들을 모두 대피시켰으며, 본인도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다가 천장이 무너져 다리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의상자 30세 남성 이원태씨는 31년 전 흉기를 휘두른 사람을 제지하다가 칼에 찔렸다. 이씨는 1991년 10월19일 21시경 강원 정선군의 한 슈퍼마켓에서 손님 4명이 험악하게 싸우는 걸 목격했다. 그러다 4명 중 1명이 갑자기 부엌으로 가서 흉기를 가져와 남은 3명에게 달려들었고 이씨는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흉기에 복부가 찔리는 상해를 입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에게 증서와 함께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장례), 고궁(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예우를 할 책임질 계획이다.

 

의사자의 경우에는 의사자 유족이 사망 시점의 기본 연금 월 수령액 240배에 달하는 금액을 유족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올해 기준 2억2172만8000원이다.

 

의상자는 1~9등급 중 각자의 등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보상금의 5~100%를 지급받는다. 유족 또는 의상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보상급 지급 등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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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입니다.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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