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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가격리 했다고 '부당해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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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경기도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자가격리 도중 권고 사직을 강요받았다. 말이 권고지 해고와 다름없다. 

 

 

요양보호사 A씨는 4월29일 평범한미디어와의 만남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이 되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3일째 되는 날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고 시설 측의 재정 상황이 안 좋다고 먼저 이야기했지만 사실 무증상인데 쉬었다는 이유에서 잘린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엔 그냥 나오라고 했다. 어차피 이제 거리두기나 격리도 끝나지 않냐며 뭐라고 했었다. 나도 나이가 많고 또 나와 같은 노인들 돌보는 직업인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격리에 들어간다고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다. 그게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든지. 사실 어떤 경우에서도 부당하다.

 

해고 이전에도 고충이 많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방호복이 제공됐지만 그 이후로는 우비를 주기도 했다고. 임금이 꼬박 꼬박 제대로 들어오는 건 생각도 안 했다고 한다. 해당 시설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관계자 B씨는 할 말이 없다며 통화를 거부했다. 

 

A씨는 "우리가 돌보는 이들은 사회적 약자다. 내가 아니더라도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앞으로 더 나아져야 한다"며 "요양보호사들이 자본주의적 이해관계로 이렇게 사라져가면 노인들은, 병원도 받아주지 못 하는 아픈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광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대 회사원이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기간을 지켰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 KBS 보도에 따르면 한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하는 이모씨는 지난달 발열 증상을 보여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씨는 즉시 회사에 이 사실을 보고했으나 사측은 "PCR 검사는 하지 말고 출근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나흘만 쉬고 출근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씨가 이를 따르지 않고 정부 지침에 따라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하자 사측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씨에게 "퇴사 처리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씨는 "내가 국가에서 정한 법(지침)을 지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 잘 이해가 안 갔다. 화가 많이 났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측은 뒤늦게 중간 관리자가 임의로 해고를 통보한 것일 뿐 회사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요즘 코로나 확산세가 많이 누그러든 만큼 더 이상 확진자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일하는 노동자들의 확진 및 자가격리 방침이 합리적으로 재편되어 더 이상 이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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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사실만을 포착하고 왜곡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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