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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정말 떳떳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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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김동규 프리랜서 기자] 지난 15일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소돼 검찰에 송치됐던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재선)이 광주고용노동청 재수사에서 '혐의 없음' 판단을 받았다. 직후 광주 지역 일부 언론들은 박 의원이 '누명을 벗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황당하기 그지없다. 

 

박 의원은 함께 일하던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의 급여를 제시했다. 근로계약을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체결한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생기자 박 의원은 “A씨가 해당 금액을 원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은 A씨가 해당 금액을 원한 근거로 ‘실업 급여’를 언급했다. 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A씨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실업급여 수급을 중단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요구했고, 이를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해당 금액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A씨가 먼저 해당 금액을 요구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단을 위해 제출하는 근로계약서에는 그 어떤 제한사항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굳이 더 적은 금액을 요구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초 A씨의 몫으로 책정된 급여는 245만원이었다. 그 돈은, 박 의원의 사비가 아닌 광주시의원 23명이 갹출해서 마련한 공금이었다. 그런데 박 의원은 A씨의 월급으로 190만원만 지급했다. 노동자의 기본권인 4대 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됐다.

 

그렇다면 나머지 55만원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자 박 의원은 A씨에 앞서 박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B씨를 시의회로 불러, 매달 55만원씩 적립된 돈을 B씨에게 지급했다. 그 이후 박 의원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B씨가 장기간 치료해야 할 상황이 발생해서 치료기간 동안 A씨가 업무를 보조하게 하고 두 사람에게 급여를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

 

박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자신을 위해 치료 기간 중에도 보좌관 업무를 수행한 B씨에게 몇 달 동안이나 급여를 주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무엇보다 A씨는 급여를 나누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박 의원은 공론화 이후 뒤늦게 B씨를 불러 차액 급여를 지급한 행위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 했다.

 

한 번 저질러진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불러온다. 박 의원은 스텝이 꼬였다. 심플하게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히고 고개를 숙이면 될 일인데,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기 위해 말을 지어내다 보니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A씨가 공론화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박 의원의 갑질 때문이었다. 박 의원은 A씨에게 아들의 양복 구매를 맡겼고, 박 의원의 남편은 주말에도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차마 공개하기 어려운 모욕적인 발언들도 많이 들었다고 한다. 공론화 이후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박 의원의 여러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A씨에 가한 여러 갑질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박 의원은 줄곧 “정의당의 정치적 음모”라거나 “시의회 의장 선거를 둘러싼 작업”이라는 식의 음모론을 밀었다. 8대 광주시의회(2018~2022년)에서 박 의원은 사설 보좌관을 지나치게 자주 교체했다. 확인된 것만 최소 3명이다. A씨가 박 의원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타 시의원의 보좌관들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을 정도다. 

 

박 의원은 끝내 사과하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본인이 당했다고 여길 것이다. 박 의원의 이러한 행태는 모두 철저히 기록돼야 한다. 그 이후의 일은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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