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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NO 계약서 근무’ 관행, 이제는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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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양주열 기자]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에 나섰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된 근로감독 결과 발표 후 5개월 만이다.

 

노동부는 지난 7월 동종업계에 대한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소속 연예인이 많은 기획사 2곳 및 해당 2곳과 일정 금액 이상의 도급관계에 있는 패션 스타일업체 1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특히 소속 직원 중 노동환경이 열악한 현장 종사자, 즉 로드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에 대한 기본 권익 보호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했다.

 

 

그 결과 대형 기획사 2곳은 로드 매니저 40여명에게 연장 근로수당 1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기획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패션 스타일업체 10곳 중 7곳은 소속 스타일리스트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기획사 12건, 스타일업체 43건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총 55건을 적발했다. 일단 해당 분야 종사자의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매우 낮았고 그 원인을 내부적으로 파악한 결과 기획사로부터 적정한 하도급 대금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래서 원청으로부터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면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의 임금 수준과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불규칙한 연예인 스케줄에 따라 근무 시간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아 필요 때마다 출근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서면 계약 관행 정착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도입하고 서면 도급 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장려할 계획이다. 나아가 문체부가 주관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주요 노동관계 법령과 위반 사례 등을 포함시키고, 근로감독관이 강사로 참여하게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 등과 합동 간담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문체부는 현장에서 건강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처간 업무 회의를 정례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동부 양정열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와 같이 우리 사회에 다양한 직업군들의 노동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 전문성에 기초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문체부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다양한 분야의 취약계층 노동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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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열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양주열 기자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시선에서 국내 주요 경제 현안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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