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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기사’는 파이프 작업 중인 노동자를 보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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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전북 군산항 인근 공터에서 항구 준설 작업을 하고 있던 68세 남성 노동자 A씨가 파이프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항구 준설 작업이라 파이프 지름이 1미터나 됐는데 그런 파이프가 두 개씩 묶여 있었다.

 

 

예기치 못 한 사고는 11일 14시40분에 벌어졌다.

 

A씨는 파이프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굴착기 기사 B씨가 A씨를 보지 못 하고 파이프를 옮기게 되면서 비극이 빚어졌다. A씨는 파이프 연결 부위 사이에 몸이 끼어 가슴을 크게 다쳤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되긴 했지만 사실상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였다.

 

 

해당 파이프는 군산항 앞바다에 쌓여 있는 모래를 흡입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용도였다. 당시 A씨는 나사를 풀어 파이프를 해체하고 있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있는지도 모르고 파이프를 옮겨버렸다. 신호수와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안전 통제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라 당연히 굴착기와 사람이 동시에 작업을 할 때는 신호수가 배치돼야 한다. 물론 작업 현장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현장소장이 있긴 있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군산경찰서 등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준설업체 관계자와 현장소장을 입건했다. B씨에 대해서도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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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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