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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④] 노동자가 못 받은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36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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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금 반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돌려주지 못한 금액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3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현재 총 5조 991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9678억 원, 2018년 8956억 원, 2019년 9579억 원, 작년 1조 2385억 원, 올해 1∼8월 1조 391억 원 등이다.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재정산, 착오 납부 등 다양하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체 과오납금 중 공단이 돌려주지 못한 금액은 총 364억 원으로, 산재보험 183억 5000만 원·고용보험 180억 5000만 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8억 9000만 원, 2018년 17억 2000만 원, 2019년 30억 1000만 원, 작년 70억 2000만 원, 올해 1∼8월 227억 5000만원 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월부터는 사업장 폐업, 사업주 사망 등으로 공단이 사업주에게 보험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직접 반환제도’가 시행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과오납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한 근로자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사업주가 고용·산재 보험료를 정확히 납부해 불필요한 행정처리·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이 사업주들을 교육해야 한다"며 "사업주가 돌려받은 뒤 근로자에게 반환이 이뤄지는지 사후 관리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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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사실만을 포착하고 왜곡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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