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했던 40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 백신 접종 후유증이 산재로 승인받은 첫 사례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
경기도 소재 모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 3월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두통, 두드러기,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함께 다리에 힘이 풀리고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으로 고통을 겪었다. A씨는 ‘급성 파종성 뇌축수염’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2008년 노사정 합의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에 설치된 기구다. 판정위는 4일 감염내과와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심의회의를 개최했고 A씨에 대해 산재가 맞다고 판정했다.
여러 근거가 있는데 △간호조무사로 우선 접종대상에 해당돼 병원측이 적극으로 안내해서 AZ를 맞은 점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만한 기저질환이나 유전질환이 없었던 점 △접종과 이상반응 유발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성이 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상식적으로 봐도 의료 관계자라서 백신을 맞았고 그 백신 때문에 사지마비를 앓게 된 것이 명약관화해서 바로 산재로 인정해주면 될 것 같지만 질병관리청에서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으로서 신청 상병에 대한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질병 신청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및 판정을 통해 산재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