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했던 40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 백신 접종 후유증이 산재로 승인받은 첫 사례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
경기도 소재 모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 3월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두통, 두드러기,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함께 다리에 힘이 풀리고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으로 고통을 겪었다. A씨는 ‘급성 파종성 뇌축수염’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했다.
![간호사가 백신을 맞고 있는 모습. A씨와는 무관한 자료 사진. <캡처사진=참조은병원TV>](http://www.normalmedia.co.kr/data/photos/20210832/art_16285630423976_69432e.jpg)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2008년 노사정 합의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에 설치된 기구다. 판정위는 4일 감염내과와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심의회의를 개최했고 A씨에 대해 산재가 맞다고 판정했다.
여러 근거가 있는데 △간호조무사로 우선 접종대상에 해당돼 병원측이 적극으로 안내해서 AZ를 맞은 점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만한 기저질환이나 유전질환이 없었던 점 △접종과 이상반응 유발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성이 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상식적으로 봐도 의료 관계자라서 백신을 맞았고 그 백신 때문에 사지마비를 앓게 된 것이 명약관화해서 바로 산재로 인정해주면 될 것 같지만 질병관리청에서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으로서 신청 상병에 대한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질병 신청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및 판정을 통해 산재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