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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주시 태만’이 부른 참사 “야생동물 보다가” 교통표지판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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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도로에서 1~2초만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고속도로만이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1월15일 23시 즈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인곡삼거리 회전교차로에서 1톤 포터 트럭이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트럭에 타고 있던 동승자 18세 남성 B씨가 목숨을 잃었다. 차량에는 운전을 했던 30대 남성 A씨와, 또 다른 동승자 20대 남성 C씨가 타고 있었다. A씨와 C씨는 경상을 입었는데 B씨는 숨을 거뒀다. 아마 트럭이 회전하다가 충돌하다 보니 B씨가 순간적으로 차량 밖으로 튀어나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산에 있는 동물을 보다가 미처 표지판을 못 보고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평범한미디어가 네이버 지도뷰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아마 A씨는 회전교차로를 돌다가 우측에 있는 ‘창원시 애국지사사당’으로 조성된 산 속 동물을 보느라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것 같다. 즉 <팔의사로, 팔의사묘역, 4.3삼진의거발상지>라는 3가지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들이받은 것이 유력하다.

 

이날 B씨와 C씨는 A씨의 집 이사를 도와주기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다. 사고 지점에서 6km 정도만 더 가면 나오는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위치한 집으로 이동하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고 오직 야생동물을 보느라 친한 동생의 삶을 짓밟고야 말았다.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다. 엄청난 과실인데 이번 사고처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특히 고속도로라면 위험성이 배가 된다.

 

하승우 교수(TS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운영처)는 “(전방주시 태만은)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고속도로 자체는 속도가 100km/h이지 않는가. 절대적인 사고로 연결된다고 보면 되고 공용 장소이지 않은가. (여러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방주시의무 태만은 책을 읽거나 화장을 하는 등 다양한데 가장 흔한 것은 스마트폰 사용이다. 2022년을 살고 있는 현대인은 모두가 스마트폰 중독을 앓고 있다. 그래서 운전 중에 아예 보지말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최소한 주행 중에는 보지 말아야 한다. 다만 신호 대기 등 정차하고 있을 때는 잠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주행할 때는 절대 보면 안 된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초에 불과하지만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다면 55미터 이상을 눈 감고 주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례처럼 비 스마트폰 요소로 전방주시의무 태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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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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